(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재 합니다.
기획재정부 moef.go.kr/
국세청 nts.go.kr
국민권익위원회 acrc.go.kr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재 합니다.
기획재정부 moef.go.kr/
국세청 nts.go.kr
국민권익위원회 acrc.go.kr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제2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제2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제2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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