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 채용 공고 (재공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제2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제2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담당 정기열 회장 (010-2336-6768) 배포일자 2024.11.29.(금) 제목 [보도자료] 장애인권리가 배려로 둔갑, 김포시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표적 탄압 멈추라! <붙임> 붙임 1. <김포시 보도자료 왜곡 팩트체크>
제1회 경기피플퍼스트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 : 2024년 11월 8일 (금) 오전 11시 ~ 오후 4시 장소 : 수원,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참여대상 : 경기지역 발달장애인 누구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1층(인계동,신용빌딩)
전화번호 : 031-8067-7420 / 팩스 : 031-244-0420
이메일 : ggcil@daum.net
후원안내 : 농협. 301-0110-3000-31 (예금주 :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