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신용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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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정기열 회장 (010-2336-6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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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4.11.29.(금) |
제목 | [보도자료] 장애인권리가 배려로 둔갑, 김포시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표적 탄압 멈추라! |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이하 ‘경기협의회’) 2006년 구성되어, 경기도 전역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제반 사회영역의 장벽과 차별을 없애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들의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설치된 비영리 법인 단체입니다.
- 경기협의회는 최근 김포시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의 권리를 “배려”라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김포시는 장애인 당사자를 선발하여 유럽정책연수를 지원한 것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이 아니”라며, 사업 진행 후 뒤늦게 이 사실을 표적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임대료를 삭감하는 행정 갑질을 중단하십시오.
- 지난 19일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대료 지원 전액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에 대해 김포시는 사실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경기협의회는 김포시가 보도한 내용에는 사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공공기관으로 전락한 김포시에 유감을 표하며 경기협의회 차원에서 <팩트체크>를 통해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 이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
- 김포시 보도자료 왜곡 팩트체크
-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p.127 사본
붙임 1. <김포시 보도자료 왜곡 팩트체크>
김포시의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김포시 보도자료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앙신문 「김포시, 내년부터 예산 부족으로 ‘장애인자립생활단체’ 지원해오던 건물 …
<김포시 왜곡사실 1> 소통은 없었고 일방적인 표적 예산 삭감입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시는 6천여만원의 임대료 지원사업을 일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장애인 단체와 소통한 바 있습니다. (10월 15일 간담회 진행)”
○ 경기협의회 입장
김포시는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게는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주는 문제를 일방적인 방식으로 통보했으면서 소통했다고 표현합니다. 김포시가 관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예산협의를 요청해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그 자리에서 김포시가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통보한 것입니다.
김포시의 주장대로 ‘소통’이라면, 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재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적조사를 통해 객관적 사실도 왜곡하며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을 그대로 강행하는 것을 어찌 ‘소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사실을 왜곡한 것인지 아래 <김포시 왜곡사실 2~5>를 통해 사실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포시 왜곡사실 2> 예산부족이라더니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마십시오.
“예산부족을 내세웠다는 것은 허위사실입니다. 예산부족이 아니라 상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원금에 잉여가 발생하고 이 잉여 예산의 사용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에 예산의 합리적 지출을 위한 결정입니다.”
○ 경기협의회 입장
지난 10월 15일 간담회 당시 김포시 장애인복지팀장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담당 주무관은 참석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게 임대료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로 “예산과에서 전반적인 예산 삭감 요청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요청을 검토하며 “부서 내에서는 전반적 예산을 조금씩 삭감하는 것 보다 활동지원사업 수익금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임대료를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 부족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김포시가 먼저 설명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꿔 보도자료에는 예산부족이 허위 사실이며 “예산의 사용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이라면 김포시는 간담회 당시 참석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예산부족이라는 변명으로 속인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간담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아닙니까?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당시 간담회에서 김포시의 예산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삭감하는 것이라면 일부 예산 감액까지는 내부적으로 조정해보겠다. 전액 삭감은 예산 전체를 일몰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2025년 이후 예산도 보장할 수 없으니 전액 감면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내부 논의해보겠다”고 답변 후 더이상의 소통없이 예산 전액 삭감을 확정한 것입니다.
김포시가 간담회 때 스스로 밝힌 예산 삭감 사유(예산 부족)가 허위사실이라면, 예산 삭감의 실제 의도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표적 탄압이었다고 자인하는 꼴입니다.
<김포시 왜곡사실 3> 유럽정책연수에 대한 표적탄압을 멈추십시오.
“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올해 8월 이 금액의 일부인 7천여만원을 이용해, 장애인복지사업의 명목으로 10여명이 유럽정책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그 수입의 지출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인력의 임금, 임대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해당 시설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소수 등에게 제공되는 사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 경기협의회 입장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유럽정책연수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김포시에 보고를 한 사업입니다. 또한 읍면동별 홍보 현수막 게재, 행정복지센터 및 장애인단체 홍보 협조 공문 발송, 언론 보도자료 배포, SNS 게시 등 지역 홍보를 통해 공개 모집하고 공식 선발 절차를 거쳐 모집한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패럴림픽 기간을 맞아 중증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유럽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견학하고 한국과 유럽의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교류, 권익옹호 활동 등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3개국 16개 단체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귀국 이후에도 온라인 미팅 등으로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김포시에 유럽정책연수의 선발 과정과 진행한 내용 등 설명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해당 시설 기관과 이해 관계가 있는 특정 소수 등에게 제공되는 사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이 아니라는 김포시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이용하거나 등록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해 관계가 있는 특정 소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포시 왜곡사실 4> 활동지원사업 이월금에 대한 부풀리기 왜곡 선전입니다.
“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2023년 이월금은 7억800만원으로, 이는 김포시에 반환하는 금액이 아닌 잉여로 자체 보유되는 금액입니다.”
○ 경기협의회 입장
경기협의회는 회원단체인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지원사업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2023년 이월금의 규모는 김포시가 주장하는 708,786,874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월금이 김포시가 주장하듯 “잉여로 자체 보유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활동지원사업은 정부바우처 사업으로 12월에 사용한 바우처는 익월, 즉 차년도 1월에 활동지원사의 급여로 지급되기 때문에 회계연도 마감을 기준으로 12월 31일 자의 통장 잔액으로는 실제 잉여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2023년 이월금 708,786,874원의 자세한 내역입니다.
- [1월 활동지원사 인건비 지출] 2023년 708,786,874원의 이월금 중 2024년 1월에 2023년 12월 활동지원사 인건비로 450,344,595원 지출되었습니다.
- [관리운영비_전담인력 인건비 포함] 2024년 1월 전담인력 인건비를 포함해 임대료, 관리비, 통신비, 프로그램비 등의 관리운영비는 33,402,295원 지출되었습니다.
- [활동지원사 복리후생비 지출] 2024년 활동지원사 복리후생비로 138,320,000원의 지출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 [활동지원사업비] 2024년 활동지원사업비(보수교육, 모니터링 등)로 53,070,000원의 지출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 [김포시가 주장하는 잉여금 예산] 위의 금액의 지출을 제하고 나면 2023년의 이월금에서 33,649,984원의 잉여금이 남습니다.
김포시가 주장하는 “잉여 자체로 보유되는 금액”은 발생되는 2023년 활동지원사업의 잉여금은 3천3백여만원으로 관리운영비 인상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수준입니다 . 예비비는 법정수당 지급 의무 발생 시 급여, 노후 장비 및 공간 수선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회계연도 상의 이월금과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고, 알면서도 이월금이 마치 잉여금인 것처럼 부각해서 표현한 것이라면 의도적 왜곡입니다. 게다가 이 3천3백여만원의 금액은 매년 이 규모의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사업을 시작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의 연속사업으로 발생한 비용입니다.
<김포시 왜곡사실 5> 활동지원사업 임대료 사용 제한은 복지부 지침입니다.
“김포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주무관청인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한 결과, 사업수익금으로 기관의 임대료 전액을 지출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수익금 지출 활용 범위 내에는 임대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 중 기관운영비에 대한 사용 용도로 임대료 지출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 문제 삼는 일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 경기협의회 입장
2024년 활동지원사업 지침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활동지원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임대료 등의 기본 경비를 전액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붙임 2. 활동지원사업안내 p.127) 지침에 따르면 “공통시설 및 설비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등 사무실 유지운영비 및 기본 경비에 대해 사용비율 또는 사용 면적 비율 등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출할 것(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유지운영비 및 기본경비 전액을 활동지원 예산으로 지출 금지)”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활동지원사업으로 임대료를 전액 지출할 수 없습니다.
<김포시 왜곡사실 6> 장애인 지원은 김포시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시민의 혈세는 반드시 쓰여야 할 곳에만 적정예산을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투명한 운영과 관리입니다. 그리고 지원의 목적은 ‘자립’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특정단체에 ‘무한정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지원은 배려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장애인지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보다 우선하며 세금 집행의 1순위일 수 없습니다.”
○ 경기협의회 입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장애인복지법53조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김포시는 법률로 명시된 권리를 “배려”라고 보도하며 법률로 보장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시혜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에 “무한정” 특혜를 주는 것처럼 왜곡하지 마십시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김포시가 가져야하는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예산은 김포시가 주장하는 “시민의 혈세”가 “반드시 쓰여야 할 곳”입니다.
장애인 지원은 그동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기본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권리 예산입니다. 순위를 따지는 자체가 비장애중심으로 구축된 환경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고 격리한 최소한의 반성도 없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 19조에는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협약은 국내법 상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짐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가 장애인의 권리를 배려로 생각하고 있음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