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의 노역, 투쟁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노역투쟁결의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03월 18일(목) 오후 3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공동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코로나19 시대의 노역, 투쟁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노역투쟁결의 기자회견
경기협의회 활동가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 결정 입장서 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아래 경기IL협의회) 지난 2월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관련 지침의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립니다. 징계위원회는 본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제2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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