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협의회 활동가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 결정 입장서

Share on facebook
Share on linkedin
Share on twitter
Share on pinterest
Share on email

경기협의회 활동가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 결정 입장서

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아래 경기IL협의회) 지난 2월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관련 지침의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립니다. 징계위원회는 본 사안이 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임을 무겁게 인식하며 본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IL협의회 소속 단체 및 관련 단체는 아래의 징계 결정 사항을 존중하며 징계 당사자의 관련 단체 복귀 금지 결정과 징계 이행에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본 사건의 피신고인은 경기IL협의회 소속 활동가로 지역 활동가나 외부 지원인력 및 연대단체 활동가들에겐 중앙의 중요한 활동가로 인식되기 쉬운 권력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의 활동가로서의 어려움과 고민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피신고인을 속이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가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절과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반성과 변화를 보이지 않자 피해자는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울만큼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본 사안이 조직내 성폭력일 뿐만 아니라 업무 환경을 악화시켜 피해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징계를 결정합니다. (2024.5.31.)

  1. 피신고인은 경기IL협의회 소속 활동가로 본인의 권력과 위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력을 반복하였기에 이를 엄중하게 판단하여 해고 조치한다.
  2. 본 사건에 대해서 경기IL협의회 전체의 자성과 반성폭력 문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징계 사항에 대한 비실명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3. 피신고인의 가해 행위의 중대함을 인식해 경기 지역 내 장애인운동 활동과 관련된 경기 지역 단체 복귀를(취업 및 회원 활동)2년간 금지한다.
  4. 피신고인의 성폭력 가해자 교육 40시간을 자부담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5. 피신고인의 징계에 그치는 것을 넘어서 조직적인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하여 경기IL협의회 내 회원 센터 소장·사무국장은 연 내 성평등 교육 1회 5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한다.

경기IL협의회는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부재한 구조적 폭력의 문제임을 인지하고 함께 성찰해야합니다. 조직 내 성차별 문화를 방치한 결과로 젠더 기반한 폭력이기에 향후 조직적 과제를 계속 점검해 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모든 소속단체는 더 이상에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징계 결정사항에는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뿐 아니라 경기IL협의회의 주요 구성원의 책임과 교육도 주요한 이행사항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경기IL협의회는 조직적인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해당 과제를 이행하며 장애인자립생활운동과 반성폭력운동이 결코 떨어져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결의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10. 13.

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신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 채용 공고 (재공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제2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제1회 경기피플퍼스트 개최 안내

제1회 경기피플퍼스트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 : 2024년 11월 8일 (금) 오전 11시 ~ 오후 4시 장소 : 수원,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참여대상 : 경기지역 발달장애인 누구나!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로고

로그인